내용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지원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임
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대상자 포함)중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자격.
- 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 | 기술자격 및 면허 |
---|---|
대학졸업자 | - 기술(기능)계의 자격 : 기사 - 해기사 면허 : 소형선박조종사 제외 |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 : 소형선박조종사 제외 |
고등학교졸업이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1~2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 해기사 면허 |
농, 어업 분야
농.어업인 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으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기능 특기자
국제기능올림픽 경기에서 3위이상 입상자
출원기일
입영기일 5일 전까지
구비서류
기간 및 방위 산업체 종사자 | 후계 농.어업인 |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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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성실종사 서약서 |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 성실종사 서약서 |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기술자격증사본 또는 농업기계운전면허증사본 - 성실종사 서약서 |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지)청에 제출
종사할 해당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및 원재료, 제품, 생산품 운송분야)
의무종사기간
-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의무종사기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함)부터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 및 의무부과
- 취소사유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 의무부과
-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
(단, 해당분야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연장 종사 가능)
-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