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적된 자로서 제적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입학 허가는 해당 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교육목적 등을 고려해 유사학과에 재입학 허가 할 수 있다.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이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