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신청 기준 및 학점
-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까지 부여할 수 있음.
- 2013학번 이전은 최대 수강신청학점 21학점 이내
- 2014-2016학번은 최대 수강신청학점 19학점 이내
- 2017학번 이후는 최대 수강신청학점 17학점 이내에서 재수강 가능하며, 한 학기당 1, 2, 3학년은 1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4학년에 한해서는 최대 신청학점 내에서 과목수를 제한하지 않음.
재수강 가능 과목
- 과목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과 명칭은 다르나 학과에서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거나,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재수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수강신청기간”과“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처리
-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아닌 재수강하여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학점처리
- 학적부에 기록은 사실대로 남으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 / 졸업사정에서 제외되고, 재수강한 성적이 성적증명서 / 졸업사정에 포함됩니다.